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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재산 및 연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 가구 구성원 총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st 근로장려금 조건
가. 가구원 조건
가구명 | 가구 구분 |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 없음,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없는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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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며,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조건
-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합한 금액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260만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0만원 | 3 ~ 300만원 |
다.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다. 신청 제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 한자.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한자 와 국적을 보유하고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구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st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2. 신청 방법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손 택스 (모바일 앱)
- 플레이 스토어에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 1566-3636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3st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 장려금은 신청 후 4개월 후 지급됩니다. (5월 신청 9월 지급)
-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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