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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재산 및 연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 가구 구성원 총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st 근로장려금 조건

가. 가구원 조건

가구명 가구 구분 가구 구성원
단독 가구 없음,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없는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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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며,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조건

  •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합한 금액                                                                                                                
가구원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26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0만원 3 ~ 300만원

 

 

다.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다. 신청 제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 한자.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한자 와 국적을 보유하고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구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2st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2. 신청 방법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손 택스 (모바일 앱)
    • 플레이 스토어에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 1566-3636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3st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 장려금은 신청 후 4개월 후 지급됩니다. (5월 신청 9월 지급)

  •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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